세금·세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산등기일이 2024.07.31이라고 하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어떤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는 건가요?

장부상에 보통예금 10,000,000 / 자본금 10,000,000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해산등기일 이후 주주가 10,000,000을 출금하면 그때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가요?

세무처리할 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법인이 주주나 채무자에게 법인 자금을 모두 청산하고 남은 금전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금을 모두 인출하면 잔여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이므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