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의 정지선 부근에서 진입하려는 순간 황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딜레마존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교차되는 90도 차선에서 예측 출발한 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황색 신호에 집입한 제 차는 신호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딜레마 존으로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황색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대는 적색 신호 위반으로 예측 출발을 하였기에 상대이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운전자의 눈으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녹색 등이였고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 황색 등으로 바뀐 것이라면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고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