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데, 빨간불로 바뀐 순간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신호위반 한 것으로 제 과실 비율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교차로를 지나기 이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중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호위반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황색 신호는 진행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정지선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신호 위반이 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지간하면 경찰에 신고 안 되는 조건으로 과실 조금 양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데, 빨간불로 바뀐 순간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신호위반 한 것으로 제 과실 비율이 올라가나요?
: 황색신호는 기본적으로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신호로,
황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시 신호위반처리가 되어 과실관계는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