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황색불로 바뀔 때 솔직히 이미 진입한 건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황색불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은 아닌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닌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황색 등에 정지선을 지나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에 파란 등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대응책으로 나오고 있으나 현재 신호등은
여전히 3색 등이기 때문에 딜레마 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