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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23.07.03

통신 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지 월세 수령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낼 때 주소지는 본인 명의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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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주소지라는 얘기는 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 경우는 주소지가 불일치해서

    사업자등록이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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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각종 신고 및 납부 등의 사업장 관련 세무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입자의

    주소로 관련 서류 등이 발송됨으로 인해 세입자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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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어줄지 의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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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낮겠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향후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정정신청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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