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각종 신고 및 납부 등의 사업장 관련 세무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입자의
주소로 관련 서류 등이 발송됨으로 인해 세입자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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