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지 월세 수령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낼 때 주소지는 본인 명의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주소지라는 얘기는 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 경우는 주소지가 불일치해서
사업자등록이 안될것 같은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각종 신고 및 납부 등의 사업장 관련 세무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입자의
주소로 관련 서류 등이 발송됨으로 인해 세입자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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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어줄지 의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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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낮겠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향후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정정신청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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