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를 하고, 12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를 각각 한 경우는 다음년도 5월에 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 됩니다.
혹은
1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12월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1월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2월이 지나고 나서 3월말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음년도 5월에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5월에 합산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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