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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표범3223.11.19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1. 올해 주택 하나를 매수금액보다 5천만원 손실보고 매도했습니다.

2. 올해 상반기에 주택을 매수해서 하반기에 1억원 차익을 보고 1년 이내에 매도했습니다.

3. 합산과세로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1억원="+5천만원"에 대해 계산하는걸꺼요

4. 아니면 1억 차익에 대해 단기매도의 양도소득세 77퍼 적용하는 계산으로 -5천만원+(1억×23%)="-2700만원"으로 계산해서 아직 마이너스니까 아직 손실분이 남아있어서 수익나는 주택을 하나 더 매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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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번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을 1단계로 합산한 후, 합산된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산출합니다


    단, 상계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항목을 다른 세율 (70%) 양도차익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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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양도세 계산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1.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2.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1년간 250만원)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세액

    아파트 중 1채는 - 1채는 +가 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손익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세율 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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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어느 양도물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 어느 양도물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양도처손을 상계하게

    되며, 그래도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괴세기간에 양도차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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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과세로 하는 것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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