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어느 양도물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 어느 양도물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양도처손을 상계하게
되며, 그래도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괴세기간에 양도차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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