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살짝)
주차중에 서있는 레이 백미러를 살짝 데였어요 데이자마자 멈췄구요 그래서 저렇게 끄였는데 백미러 교체를 원하신다고 하면 교체를 해드려야하는건가요 ?
과다수리라도 커버교체나 컴파운드로 닦으면 되는 정도인데 주인이 원하면 교체를 진행해줘야하는건가요 ??
그냥 보험사에 접수해서 보험처리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미러 경미한 접촉 사고가 맞다면 상대측에서 백미러 교체 등을 요구한다하면 아주 경미하더라도 사고 유발한 질문자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합의도 있지만 금액 크게 부르면 질문자님도 억울 하시니 보험사 접수 해서 처리 하셔도 되십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차가 신차이고, 경미한 사고라면 대물처리로 차량 수선하지 않고, 미수선처리비용으로 전체 70-80프로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처리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비를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교체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다수리라도 커버교체나 컴파운드로 닦으면 되는 정도인데 주인이 원하면 교체를 진행해줘야하는건가요 ?
: 사고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망실된 경우 보상의 원칙은 원상복구 입니다.
원상복구에는 수리,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리로 가능하다면 수리로 보상이 되며, 수리가 안되거나, 수리비가 교환비보다 더 나올 경우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간 이에 대한 분쟁이 되는 것은 수리가 되는냐, 안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차주가 희망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수리업체에서는 해당 분쟁에 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험사에 접수해서 보험처리를 할까요 ?: 보험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대방과 분쟁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신 후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여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을 없을 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및 복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교환을 하지 않고 원상 회복만 해주면 됩니다.
수리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괜히 다투지 말고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나간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험 처리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