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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슴도치160
선량한고슴도치16023.02.23

보행중 이면도로에 정차된 차량 백미러를 쳐서 뒤로 꺽였습니다.

긁히거나 파손은 전혀 안 났고

자동백미러 기능이 고장났다고

교체해야될거 같다고 해서

일단 번호는 주고 나중에 연락한다고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이 있고 전부 비용을 책임져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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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보험 회사에서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니 보험 회사에 맡기거나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면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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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장소가 아니더라도 차량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차 위치에 따라 주차 차량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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