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이면도로에 정차된 차량 백미러를 쳐서 뒤로 꺽였습니다.
긁히거나 파손은 전혀 안 났고
자동백미러 기능이 고장났다고
교체해야될거 같다고 해서
일단 번호는 주고 나중에 연락한다고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이 있고 전부 비용을 책임져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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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보험 회사에서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니 보험 회사에 맡기거나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면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장소가 아니더라도 차량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차 위치에 따라 주차 차량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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