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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훈훈한늑대171
훈훈한늑대171

제 질문에 답변을 남겨주셔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지인이 아니라 사실 남자친구의 물건을 보다가 공소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소장은 절도에 관한 공소장이였구요 범죄전력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 반성문 탄원서 합의노력할려 하는 메모지도 같이 발견을 해서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정말 몰카로 재판중인거면 저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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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내용을 참작하여 추가답변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라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카로 재판중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왔을 것인바,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범죄행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를 했다는 범죄이므로 그러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