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내용을 참작하여 추가답변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라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카로 재판중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왔을 것인바,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