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인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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