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리로 따져서 줍니다.
이동 거리가 800m 이상이면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주고, 미만이라면 지급액 안에서 거리에 따라 n%로 비례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
· 일반 이용자 A는 : 매일 한 번에 3천 원(왕복 6천 원)씩 내고 800m 이상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요. 한 달 교통 요금은 18만 원이에요.
· A의 마일리지는 : 한 번에 450원이 적립돼요. 이동 거리가 800m 넘어서 최대치를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기본 2만 7천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폰은 위치 자동 추적이 되도록 켜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