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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레오파드194
냉정한레오파드194
23.05.03

회사에5월31일날 퇴사한다고 4월28일 통보하였더니 6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하네요 이유가뭘까요?

현재4월28일 날 5월31일까지일하고 퇴사하고싶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측에서 6월1일자로 퇴사를권유하더군요 왜그런지 물어보니 채용때문에 그렇다고하더군요 이유가궁굼합니다

또 제가 자진 퇴사를하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아보니 해당사항이 주52시간근로 위반으로 해당사항이있으나 업무량이12월1월2월 증가로 초과근무에 대한 노동부 사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인가요청동의서를 작성한 상태고요 그렇게되면 정당한 초과근무로 인정되어 주52시간 위반으로 해당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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