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바, 5.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2.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제53조 위반이 아니어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