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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레오파드194
냉정한레오파드19423.05.03

회사에5월31일날 퇴사한다고 4월28일 통보하였더니 6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하네요 이유가뭘까요?

현재4월28일 날 5월31일까지일하고 퇴사하고싶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측에서 6월1일자로 퇴사를권유하더군요 왜그런지 물어보니 채용때문에 그렇다고하더군요 이유가궁굼합니다

또 제가 자진 퇴사를하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아보니 해당사항이 주52시간근로 위반으로 해당사항이있으나 업무량이12월1월2월 증가로 초과근무에 대한 노동부 사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인가요청동의서를 작성한 상태고요 그렇게되면 정당한 초과근무로 인정되어 주52시간 위반으로 해당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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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바, 5.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2.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제53조 위반이 아니어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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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니 6월 1일부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른바 52시간법) 위반인 경우 자진퇴사에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인가를 받았다면 법 위반은 아니게 되어 실업급여 자격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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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였어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이유로 6월 1일자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인가가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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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6월 1일자로 퇴사를 권유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후인가를 받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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