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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딱새129
되알진딱새12924.03.31

원룸 수도/전기/가스 관리비 조회.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도/전기/가스 관리비 관련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기존 세입자분과 일할 계산해서 나눠서 내려고 했는데,

부동산에 여쭤보니 각각 한전/가스공사 등등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세대별 얼마나 나왔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인지까지도 설정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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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호수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기존세입자 퇴거하는 날에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 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려면 고객번호로 조회가 가능한데 신규 세입자는 고객번호를 알지 못해서 요금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전은 123, 도시가스요금은 1588-5788, 수도요금은 120번 다산콜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계량기번호, , 도로명주소나 소재지 주소, 호수,사용자등으로 조회 가능하고 계량기 사용량 확인하고 알려주면 조회하는 날까지 사용요금 정산 및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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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관리비용중 별도 관리비인 전기, 가스의 경우 각 담당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당일까지의 사용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퇴거하는 세입자 또는 퇴거인이 해당일까지 개별 정산을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주택에 따라 인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당일까지의 계량된 수치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판단해 그에 따른 비용을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나 가스는 사용계량기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인수하는 시점의 계측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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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공공요금을 정산하는 절차는 우선 계량기를 측정한 후 한전 등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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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전세입자가 나갈때 각 공사에 전화해서 본인이 쓴만큼 다정산을 하고 나갑니다

    부동산에서 거기까지 처리를 해주고 돈을 받아서 이어서 내는 분도 있고 그분이 다내고 가면 다음세입자는 나오는거부터 내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그처리를 안하셨나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해도 본인이 계산하기 쉽지않고 각. 국에전화해서 전세입자가 돈을 언제까지 내고 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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