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또는 9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 합니다.
또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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