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건설사 대표와 부동산에서 전세사기로 12명의 피해자가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3명만 전세로 계약했다는 말로 새로운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년도 9월에 건설사 대표가 채무를 갚지 않아 신탁회사로 건물이 넘어갔음에도 전세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신탁으로 넘어간 후에도 2명을 추가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년도 4월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개인블로그에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행위를 작성하였는데 최근에 네이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을 비공개처리 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 게시물은 내린 상태인데
아직 고소는 되지 않았지만 혹시 위 두 사람중 한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