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19년 12월 말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가 3~5명이라고 하고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며 부동산과 건물주가 전세를 12명가량 계약했고
12월 30일 건물주가 신탁을 통해 건물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자였고
이 내용에 대해 블로그에 실명과 업체명을 포함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부동산에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전 신탁과의 통화녹음, 시청 부동산과에 부동산이 영업정지 받은 사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내용등을 모아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습니다
1달후 편지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공익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