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단체접종 방식에 따른 회사의 책임범위 궁금
독감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독감 예방 및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독감백신을 접종시키고자 합니다.
1. 단체접종 계약 및 회사 의무사항으로 독감접종을 실시 (회사의 규제적 성향)
2. 별도의 접종계약없이 백신접종에 대한 병원 몇곳의 가격을 안내하고 접종기한을 안내한 후에 개별접종하고 영수증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비용 한도내에세 지원 (권장, 규제없음)
만약 직원이 독감 접종을 한 후 부작용이 발생되었을때, 회사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1번 처럼 회사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 2번의 자율적 상황에서 비용만 지원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게 한다면 추후에 근로자에게 백신 후유증이 발생하게 될 시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백신의 후유증에 관해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시 정부와 회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민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각 행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 사업주, 근로자 등이 손해를 분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정이 있더라도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의 경우처럼 강제되며, 미실시자에 대해 불이익이 예정된 자라면
별도로 손배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의 경우와같이 재량사항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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