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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2.01.07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 해서요 ?

고용촉진장려금은 선지급이 아니라서 신규직원을 채용후 급여를 지급하고 6개월후 신청했을때 지급이 안될까 염려가 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지급이 된다고 했을때 지급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입장선 인건비와 회사부담금 4대보험을 공제으면 사업소득(고용촉진장려금)으로 잡힌 부분과 상계되어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봐야하나요?

세금문제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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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서 비용처리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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