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총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