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8

연말정산 현금영수증도 한도가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 보면 현금영수증도 공제 내역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한도도 정해져 있는건가요?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사용금액의 몇%로로 정해져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급여수준에 따라서

    1)급여 7천만원이하: Min(총급여액×20%, 300만원)

    2)급여 7천만~ 1억2천이하: 250만원

    3)급여 1억2천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이처럼 정해져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총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각각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