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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8

연말정산 현금영수증도 한도가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 보면 현금영수증도 공제 내역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한도도 정해져 있는건가요?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사용금액의 몇%로로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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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급여수준에 따라서

    1)급여 7천만원이하: Min(총급여액×20%, 300만원)

    2)급여 7천만~ 1억2천이하: 250만원

    3)급여 1억2천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이처럼 정해져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총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각각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