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보면 현금영수증도 공제 내역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한도도 정해져 있는건가요?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사용금액의 몇%로로 정해져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