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기준이 먼지를 모르겠네요ㅠ
해당기간에 근로를 했으면 받는건지..또 별도로 연락을 안받은 사람은 기준이 미달되서 연락이 안온건지요ㅠ
또 신청은 했는데 퇴사를 하면 못받을 수도 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의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구성하고 있는 세대,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자격여부가 갈리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