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19.06.19

보증금을 주인아주머니가 안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정도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500만원이라 급하지 않아서 계속 미뤄 왔던게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연락을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줄께 하는데..

그게 5년이 되었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증금 자체가 소액이므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민사절차(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 정본이나 민사판결문을 확보하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는 모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어렵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 첫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법적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심리적 부담을 받을 수 있어 변제에 대한 협의에 이를 가능성이 고조됩니다.

    •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사전해결절차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ldcc.or.kr/

      링크해 드린 주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1. 가압류를 통한 압박

      2. 민사조정 내지 민사소송의 제기

      3. 위 절차를 통한 조정시도

      4.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의 방법들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