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서 민사 승소 후 돈응 못받아서 5년이 넘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민.형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받고 5년정도 지났습니다. 잘모르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법률효능이 없어지는지요? 다시 민사를 걸어야하나요? 지금은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권이 10년 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해당 기간 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으로 확정이 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가 다시 기산 되는 점에서 10년 내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