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안돌려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 계약대로 한달전 연장안하고 나간다고 통보했고 방을 뺐는데도 보증금을 한달이 넘도록 돌려주질 않습니다 .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큰금액도 아닌데 만약 법으로 대응한다면 더 큰돈이 드는건 아닌지 걱정도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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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제도 등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반환 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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