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몇 개월만에 하는 주인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세계약은 올해 초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기달려달라고 해서 약 5개월 기다려줬습니다. 전화로 나중에 보증금하고 이자준다면서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요. 최근에 보증금 줄 수 있다면서 준다는데 이자에 대한 얘기는 쏙 빼네요. 계약 같은건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이자 준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끼고 할 수는 없고 혼자 소송해야할 거 같은데 제가 어떤 소송을 하고 어떤 행동들들 취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