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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03.04

전동킥보드와 사고 날시 차로 인식?

안녕하세요 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찾아봤는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사고로 인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대 차사고는 아닐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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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맞습니다 킥보드는 이룬차량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킥보드 운전할수가 있으면 안전모도 안쓰면 단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뜻한노린재188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와 사고가 날 시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단,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으므로 인도 주행을 특별히 단속하는 경찰관분들도 많이 있진 않습니다. 단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힐 경우 인도주행으로 처벌받습니다.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어느 위치에서 사고가 났는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전동킥보드는 이륜원동기보다는 낮은등급에 속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 가장 자리에서 달리는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위험하기도 하여 인도주행을 합니다. 원동기라고 분류되지도 않지만 pas형식과 같은 등급이므로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등급으로 여겨집니다. 자전거 또한 사고가 날시 가장 큰 과실을 잡을땐 이륜차라고 부릅니다. 자전거보단 높은 자리를 하고 있는 전기스쿠터는 더 예외없습니다. 단 자동차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자전차정도로 전기자전거등급으로 처리 됩니다. 차대차로 처리 되지 않으며 125cc인 오토바이들도 차대차가 아닌 이륜차대자동차로 사건처리가 되는게 당연하므로 전기스쿠터가 가장 높은 과실에 자리 한다해도 오토바이보단 낮은 등급으로 처리될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사고처리에 과실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등을 말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보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더욱 정확히 pas형식의 전기스쿠터를 어떻게 보는지 나와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