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척분께서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계좌이체거래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친척분께서 해당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고,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해당 이체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친척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