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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린황로132
어린황로132

계좌이체 증여세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친척분께 7천만원 계좌이체 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계좌이체는 국세청 통보대상이 아니라는데

주식부동산등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때에만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님 3개월 후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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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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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이체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계좌이체가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좌이체 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차입금이 이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 증여인지? 차입해서 상환하는자금인지 여부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세금이 과세 되게 될 것 입니다.

    이체했다고 3개월 후 무조건 나오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척분께서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계좌이체거래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친척분께서 해당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고,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해당 이체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친척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