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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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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가족간에만 발생되는간가요? 아님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도 증여새가 발생하나요?


세무조사시 계좌조사가 10년?치로 알고있는데 10년전에 이미 증요한건 세금 낼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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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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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아래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는다면 아래의 공제없이 전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 등 상관없이 누가 준다면,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부모님한테 받으시거나 자녀분에게 받으실 경우, 5000만원 증여공제를 해주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15년의 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모르는 사람이어도 대가 없이 현금 등을 건네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에게 증여할리는 거의 없겠죠)


    2.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굳이 증여세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0년이나,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고, 아래의 제5항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외의 무상으로 증여받은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15년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아도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지 10년이 경과한 무신고분도 부과제척기간이내인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