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시간강사의 경조사 휴일에 대해 문의드려요!
프리랜서 시간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조모상으로 회사에 부고를 알렸습니다.
토,일요일 2일장으로 장례 및 발인을 마쳤으나
장지일정으로 월요일 결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한 지침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혹은 담당자로부터 구두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병가, 사고, 경조사 휴일 등에 대한 정해진 기준 휴일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병가, 사고, 경조사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프리랜서 또한 해당 학원과의 계약서 상에 상기 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사고, 경조사 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근로자도 법정 경조휴가 규정은 없습니다.
2. 이에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사규로 경조휴가 규정을 정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원장, 사장에게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장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