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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4.19

무급 휴가 질문 드립니다. .

개인 사정 으로 한 달 쉰다고 회사에 통보 했습니다.


회사는 승인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 바쁘다고 중간에 나오라고 하면서 안 오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출근 해야 되는 건가요 ?


회사가 별도로 병가 연차를 운영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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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휴가를 승인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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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무급휴가를 거절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한달 동안은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중간에 회사에서 휴가일수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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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무급휴가 승인받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방 철회하고 징계하거나 불이익 조치한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징계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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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한 1개월 휴직에 대하여 상호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처리하여 징계할수는 없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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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증명을 통해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이 어려울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 합의에 대해 제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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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달 동안 휴직하는데 허용했다면, 1달 동안은 휴직기간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명령을 하여 거부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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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사가 무급휴가에 대해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무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무급휴가 이후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시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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