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사직서 수리 거부
2024년9월4일 부로 다음회사 입사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현재회사에
2024년8월9일 오전에 회사 대표 및 상사에게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024년8월30일 날자를 최종근로일로 남은연차를 전부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대면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허나, 회사 대표가 제가 그만두면 그 자리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며칠로 최종근로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 퇴사통보일 부터 1달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근로해야한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 하길래 그러면 2024년9월6일 이나 2024년9월9일 날자로 퇴사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퇴사이야기는 천천히 하자면서 나중에 다시 협의하자면서 대화를 거부하시고 나가보라고 하여서 오전에 대면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 대표가 미적미적 대면서 퇴사를 미룰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되어서 굉장히 화가났지만, 그냥 좋게좋게 끝내야 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8월9일 오후 5시 퇴근 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대표한테
별다른 최종근로일 이야기 말씀안해주시면,
2024년8월9일 제출일로
2024년8월30일 최종근로일 퇴사로 사직서 제출하겠다
남은 연차는 최종근로일에 맞춰서 사용하고 퇴사하겠다
그리고 사직서는 대표님 책상에 올려놓고, 연차신청서는 담당자 책상에 올려놓겠다
라고 카카오톡을 남겼습니다. 허나 대표님이 카카오톡을 읽은 뒤 별다른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자 든지 반응을 보여야하는데 답장도 없고 별다른 연락도 안해주니 이 부분에서도 좀 화가났습니다.
카카오톡을 남기고 사직서는 대표님 책상에 올려놓고, 연차신청서는 담당자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을 하는 시점이여서 대표는 외근이라 사무실에 없었고, 연차 담당하는 담당자도 사무실에 없어서
그냥 자리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는 평소에도 엑셀파일에 과업 및 담당자 연락처 등등 틈틈히 정리해서 매주 대표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곤 했어서 인수인계 자료는 별도로 더 시간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인수인계 자료 및 남은 팀원들에게 100% 완벽하게 전달 할 수 있다고는 생각들지 않지만, 어느 회사든 퇴사자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들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인원이 저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있어서, 제가 빠진다고해서 업무가 완전히 공백으로 남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저는 통보한 2024년8월9일 보다 1달 뒤인 2024년9월9일 까지는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남는다고 보긴 하였습니다.
허나, 저는 다음 회사 출근일이 2024년9월4일이라 연차소진하면서 사직서제출한 날짜인 2024년8월30일 이후는 이 회사에 신경 안쓰고 다음회사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해준다면, 4대보험 같은경우는 이중신고가 가능해서 문제 없을것이라고 알고 있어 이 부분은 크게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현재 회사 아직 1년 미만 근속이여서 받을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게 이 회사 대표 태도로 보아, 월급을 안줄까 이 부분이 크게 염려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직에 대한 내용 및 연차소진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사직서 및 연차신청서 까지 회사에 제출하였으니, 며칠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하여도 이 회사에는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않은데, 그래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저 2024년9월4일에 다음회사에 출근해서 다음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회사는 어차피 퇴직금도 없으니 8월달 분 월급만 제대로 받고, 연차소진만 제대로 되면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연차신청을 안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지만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인수인계를 했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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