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굼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