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라는 점을 반드시 하여야 그 계약이나 변경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란 추후 공정조서에 의하여 바로 집행을 하게 하거나 해당 계약서 등이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됨을 증명하기 용이한 점에서 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공증을 반드시 하여야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변경 내용이 간단하다면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날짜 표기나 일정 표기만을 변경한 이후에
양 당사자가 그 위에 날인을 함께 하고 변경한 날짜는 기입하고 변경했음을 기재한다면 충분히
그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 8. 1. 자 변경)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