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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누에168
친근한누에16823.02.17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올해 2주택모두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세입자도 계약갱신을 안한다고 하고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전세자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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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는 순차적으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이고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24년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에 해당하여 중과주택인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