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투브로 부수입이 생겼을때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유투브로 인해서 부수입이 생겼을때 그렇게 큰 수입이 아니고 소액이었을때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구글에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연도의 금액을 합사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 등이 입금된 계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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