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외 사무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본사를 두고 그 아래로 다른 지역의 사무소가 별도로 두 개 있는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결산 같은 경우 사무소별로 직접 처리하고 연 결산할 땐 본사+사무소 재무제표를 합치나요? 외부감사는 본사에서 받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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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점, 지점이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
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재무제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합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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