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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뚜기235
냉철한메뚜기235

제 1차 ~ 4차까지 교육령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 1차 ~ 4차까지 교육령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시행된 년도랑 설명까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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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요지가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으로 파악됩니다. 일제강점기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식민지 초기 조선인을 일본에 충성하는 식민지 노예를 양성하기 위해 보통교육과 실업 교육 중심으로 차별 교육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이른바 식민지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학교 수를 늘리고, 보통교육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어 중심이고 차별교육을 지속하고 민족 교육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은 중일 전쟁 이후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조선어 교육을 수의교과로 하여 사실상 폐지하였으며, 보통학교의 명칭도 심상소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4차 조선교육령은 군사 훈련에 집중하여 전시 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