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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웜뱃143
투명한웜뱃14321.04.04

상가 매매 양도 소득세 관해 궁금합니다

15년전 평당 30만원 가량으로 500평을사고 몇년뒤 평당400만원으로 200평을 바로 옆땅을 샀습니다. (개발이되어 평당가가 많이 올라감) 그리고 농지였던 땅을 용도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해서 1층 상가를 3개 지었습니다. 70평 86평 86평 그리고 이제 70평짜리를 18억~20억으로 팔려고 하는데 (주차장따로있음) 2년이상 이제 3년째 보유중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와 기타 세금이 얼마나 나오며 저는 얼마정도 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빚은 23억 정도 됩니다. 대출이자로 세금처리 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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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실제 거래한 실거래가를 빼주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높아질수록

    양도차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경비 목록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상가를 매입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 부분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되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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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적격증빙여부(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보유기간, 개발행위 등을 통해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의 비용처리도 각 대출이자의 성격(사업비 대출 여부 등)과 현재 등록된 사업자의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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