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건축한 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30년전에 건축한 집에 거주하다가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 임대를 하였고,
2층에서 거주하다 최근 매매를 하였습니다.
거주하다 매매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상가로 쓴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30년전 건축비용등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현재의 기준시가 대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당시의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상가주택으로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세가 없으나, 상가부분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년 전에 건축하여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은 매매가액을 매매일기준 공시지가와 건축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 + 거주 4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주택 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현재 시점의 실지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30년 전의 가액임으로 실지 취득
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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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 취득가액으로 과거 취득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매매가액 x 과거 기준시가/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여 과거 취득가액을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정확히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1세대 1주택 관련 사항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군요.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없다는 걸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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