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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산뜻한향나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니 세금은 상용직 세금을 내고 급여는 일용직처럼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하루쉬면 쉬는대로 일수는 줄어들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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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질이 상용직과 같다면 지위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