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자로서 일년이 안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2019. 12. 10. 15:48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떨때는 삼개월 계약도 했습니다.

약 8년간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내년 3월말이 8년의 마지막날인데 이번12월31일로 나이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3개월이 모자라는 1년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끼지 매년 4월 급여일에 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이제까지 쓰지않은 연차휴가수당을 받아오셨기에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음).

이에 기본적으로 2018년 연차 관련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월차휴가제도는 없어졌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외에 월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이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서 8년간 일해왔다는것은 계속근로시간이 이미 8년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며,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석하게 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할것입니다. 즉 12월31일까지 총 9개월을 일하면서 개근할시에는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사업자는 주어야하며, 질문자님은 9일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이번년도에 쓰지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에 몰아서 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경우 약 9일정도의 남은 연차휴가)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질문자님)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1.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한 연차가 없으시다면, 회사에 연차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해고는 서면으로 30일전에 통지한다고 정당한게 아니라 사유자체도 정당해야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해고당하셨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가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019. 12. 11. 1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 중 첫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이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전 근무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1.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