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으로 곧 퇴사인데 남은연차사용하여 퇴사일 조정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23.3.9~24.3.8 로 계약하였고 재계약안하기로해서
3월8일이 마지막근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지금 남은 연차가 12개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3.5일까지 나오고 7일은 연차사용하는걸로하고 남은5개는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경우에 7일 연차사용이면 5일까지는 근로하고
+7일이 되어 14일이 퇴사로 되는건가요? 나중에 퇴사하고나서 3.5일까지 근로해서 퇴직금 못준다고 할까봐요.
혹시 퇴직금 못준다고하면 신고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