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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3.01

1년 계약으로 곧 퇴사인데 남은연차사용하여 퇴사일 조정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23.3.9~24.3.8 로 계약하였고 재계약안하기로해서

3월8일이 마지막근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지금 남은 연차가 12개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3.5일까지 나오고 7일은 연차사용하는걸로하고 남은5개는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경우에 7일 연차사용이면 5일까지는 근로하고

+7일이 되어 14일이 퇴사로 되는건가요? 나중에 퇴사하고나서 3.5일까지 근로해서 퇴직금 못준다고 할까봐요.

혹시 퇴직금 못준다고하면 신고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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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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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이 되어 14일이 퇴사로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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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1년 이상 재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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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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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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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기간동안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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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일을 사용하면 퇴사일이 3.8.이후가 되므로 3.8.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3.8.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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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소진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를 통화녹취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2. 연차소진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이고 연차 7일을

    사용한다면 14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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