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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솔개138
기막힌오솔개13823.06.01

공인인증서를 세무사한테 맡겨도 괜찮은가요?

공인인증서를 세무사한테 맡겨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시는데, 꼭 공인인증서를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이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요.

홈택스로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만 등록해두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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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주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등의 업무 때문일 수는 있는데 원하지 않으신다면 주지 않고 인증서가 필요한 업무는 납세자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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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맡기는 경우에는 세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유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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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인통장을 조회하기 위함

    법인의 경우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결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결산, 월결산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통장내역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께서 직접 발행하시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탁하신 경우

    공인인증서를 제출해주셔야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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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접 통장 거래 내역 등은 이를 출력하여 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일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인증서 자체를 제공하여 일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계약 등에 관련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세무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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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세금 신고 자료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전자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 또는 신고대행을 수임한 세무사 님이 납세의무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각종 신고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각종 세금신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대한 조회 등이 어렵거나 서툰 경우에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는 것이 껄그럽거나 또는 불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세금 자료 등을 미리 조회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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