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세금 신고 자료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전자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 또는 신고대행을 수임한 세무사 님이 납세의무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각종 신고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각종 세금신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대한 조회 등이 어렵거나 서툰 경우에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는 것이 껄그럽거나 또는 불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세금 자료 등을 미리 조회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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