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업시간 외에 사용자의 연장근로의 명령이 없는데도 근로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일지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가 지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일정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