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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미어캣89
슬기로운미어캣8923.07.08

근로시간 위반 자율로 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주고 업무 시간 외에도 일을 해 주 52시간을 넘긴 65시간 정도를 일 했습니다.

사측에서 너 이거 할 때까지 못가 라고 하기보단 그정도의 시간을 넘길만한 일의 양을 주고, 이거 이 기간 내 까지 다 처리 해

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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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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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업무가 52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업무임과 업무 완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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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시키는 경우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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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회사에서 지시한 근로를 수행하며 주 52시간 초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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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시간 외에 사용자의 연장근로의 명령이 없는데도 근로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일지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가 지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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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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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일정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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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양의 업무를 부여하고 실제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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