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개월 후면 분식집(브랜드)을 운영한지 7년이 됩니다. 최근 상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주인이 임대료를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올려주지 못하면 나가라고하는데 장사도 안되어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았으며 하나같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 입점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조건을 주변 시세도보다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경우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