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랜차이츠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2. 그 프랜차이즈가게를 할 사람을 찾아 부동산에 임대인을 찾아 내놓음3.월세 200 , 보증금 5000 + 프랜차이즈 권리금 1억 2천을 요구함위 조건으로 상가 2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운영한지도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요근데 최근 주변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건물주가 상가를 임대내놓고 양도양수 할때에는 권리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라고 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영업으로 가치를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