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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9.19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소상공인으로 현재 상가점포를 인대하여 6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부동산에 건물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새로은 세입자가 나타났을때 건물주한테 가게를 새로운 사람한테 넘길꺼라고 하니, 건물을 팔꺼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안받겠다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가 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는 건물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인근 부동산에 소문이 돌아서 새로운 세입자

가 차후 분쟁에 휘말리는것이 싫어서 상권이 좋아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건물주는 매년 5프로씩 월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전에 들어올때 권리금을 앞 세입자분께 8천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권리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가게를 팔고싶은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는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세입자분들도 현 건물에 3분이

있는데 모두 저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뿐만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세입자분들까지 같이 해서

모두 건물주분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이 현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위 상황에서 어떻해 대처를 해야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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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매각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계약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건물주인에게도 기존 계약관계의 효력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관한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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