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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단단한나무늘보92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의료급여비용을 돌려줘서 가족 한명을 등록해놓고 정보제공동의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피부양자에서 취소했는데 왜 언제 취소했는지 어디로 등록이 다시됬는지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 도중에 취소한 피부양자의 비급여내역은 취소전 기간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안돌려주겠죠?

(정산당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있는 사람에 한해 돌려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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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옴겼는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정해 놓은 급여비용 한도 초과금을 돌려 주는 것이니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가 취소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직장을 구했거나 또는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피부양자가 빠졌다고 환급을 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빠졌다는 것만 그 이상은 개인정보라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