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이 속한 재개발조합에서 담보대출

재개발 조합장이 자신이 속한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건의 보증기관에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본인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장이 본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