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빌딩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보전 처분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 등과 매매 계약 관련 협의를 하는 중인 바,
가압류 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추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한 빌딩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월세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매매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을 제3자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울러, 이러한 빌딩의 경우는
그 금액도 크고 각종 조건 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 채무자의 말만을 바로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