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제가 지인한테 받을돈이있는데
자기껀데 아버지명의로 큰건물이 있다고하더라구요
건물에서 토탈 월세가 2천정도들어오는 그사람말로는 100억한다는데;
자기건물 1층 은행한테 건물을 넘긴다하던데요
소방법 위반때문에 건물파는게 딜레이된다는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하는데 계속 미뤄져서 답답하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따라,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 매매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건물이 분쟁 중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만큼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과 무관하지만 "자기껀데 아버지명의로 큰건물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소방법 위반때문에 건물파는게 딜레이된다는데요" - 이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데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물의 하자를 제거하도 매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이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하자 제거에 소요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빌딩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보전 처분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 등과 매매 계약 관련 협의를 하는 중인 바,
가압류 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추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한 빌딩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월세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매매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을 제3자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울러, 이러한 빌딩의 경우는
그 금액도 크고 각종 조건 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 채무자의 말만을 바로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