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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관조235
기특한홍관조235

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제가 지인한테 받을돈이있는데

자기껀데 아버지명의로 큰건물이 있다고하더라구요

건물에서 토탈 월세가 2천정도들어오는 그사람말로는 100억한다는데;

자기건물 1층 은행한테 건물을 넘긴다하던데요

소방법 위반때문에 건물파는게 딜레이된다는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하는데 계속 미뤄져서 답답하네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따라,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 매매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건물이 분쟁 중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만큼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과 무관하지만 "자기껀데 아버지명의로 큰건물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소방법 위반때문에 건물파는게 딜레이된다는데요" - 이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데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물의 하자를 제거하도 매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이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하자 제거에 소요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빌딩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보전 처분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 등과 매매 계약 관련 협의를 하는 중인 바,

      가압류 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추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한 빌딩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월세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매매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을 제3자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울러, 이러한 빌딩의 경우는

      그 금액도 크고 각종 조건 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 채무자의 말만을 바로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